"'판매용역계약' 매장판매원도 근로자…퇴직금 주라"

입력 2017-02-08 12:00  

"'판매용역계약' 매장판매원도 근로자…퇴직금 주라"

대법 "매출 따라 보수·수수료 상한·주기적 점검 등 근로자성 인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판매용역계약'을 맺은 매장판매원도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가방 제조업체 A사의 백화점 매장판매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백모(37)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수료의 상한이 정해져 있고, 매출이 부진해도 일정 수준의 보수를 받은 점, 본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근무상황을 점검한 점, 업무용 전산망을 통해 지시사항을 수시로 전달한 점 등이 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A사의 백화점 매장판매원으로 근무하던 백씨 등은 퇴사 후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2013년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가 일정액 이상의 수수료 지급을 보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판매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회사가 판매원들에 대해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낸 적이 없고 판매원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박모(43)씨 등 39명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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