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가정폭력처벌 완화법 서명…연간 1만4천명 남편 손에 숨져

입력 2017-02-08 11:53   수정 2017-02-08 16:28

푸틴 가정폭력처벌 완화법 서명…연간 1만4천명 남편 손에 숨져




(서울=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 여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이 심각한 러시아에서 가정폭력 처벌 완화법안이 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이 발생했더라도 가해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병원 치료를 해야 하거나 회사에 병가를 내야 할' 수준이 아니라면 벌금이나 사회봉사 명령으로 실형을 대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같은 일이 재발하면 기소돼 실형을 살 수 있다.

입안 단계에서부터 논란거리였던 이 개정 법안은 앞서 국가두마(하원에 해당)와 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가뜩이나 심각한 러시아 내 가정폭력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분노와 우려를 표명했다.

2010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한 해 여성 1만4천여 명이 가정폭력으로 숨지며, 공식 통계는 없으나 60만여 명이 신체 혹은 언어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법안이 추진된 것은 러시아에는 가정사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부모는 자녀 훈육권을 갖는다는 종교적, 문화적 통념이 강한 데다, 가정폭력범이 일반 폭력범보다 훨씬 가혹한 처벌을 받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이 법안이 가정폭력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뿐 아니라, 폭행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안 그래도 활성화되지 못한 가정폭력 신고를 더 감소시킬 것이라고 걱정했다.

여성계는 약 30만 명의 서명을 받는 등 이 법안에 반대했지만, 입법을 저지하지 못했다.

러시아는 공산체제 시절, 남녀평등을 위한 개혁 조치가 국가 주도로 시행돼 일부 분야에서는 서방국가들보다 양성평등 수준이 높다. 그러나 정치, 임금, 가정폭력 등의 측면에서 남녀 차별이나 여성 피해가 심각하고 양성평등 문화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k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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