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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원주시 간부공무원 자살시도…중태

입력 2017-02-08 13:46  

뇌물혐의 원주시 간부공무원 자살시도…중태

(원주=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시세보다 절반가량 싼 가격에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 간부공무원 A(58) 씨가 선고를 앞두고 자살을 기도해 중태에 빠졌다.

8일 오전 1시께 원주시 금대로 금대초교 야산에서 A 씨가 나무에 목을 매 의식을 잃은 것을 A 씨 형제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4년 12월 원주시 면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인인 B(58) 씨가 진행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8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9천500만원가량 저렴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벌금 1억9천만원, 추징금 9천500만원이 구형됐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ryu62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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