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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워보컬' 가수 손승연, 소속사 전속계약 해지요구 기각"

입력 2017-02-08 19:46  

법원 "'파워보컬' 가수 손승연, 소속사 전속계약 해지요구 기각"

"지원 부족·뮤지컬 방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주장 기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파워 보컬'로 불리는 가수 손승연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손씨가 포츈엔터테인먼트와 캐치팝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손씨는 2012년 9월부터 포츈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다. 포츈사는 지난해 5월 캐치팝엔터테인먼트와 서로 소속 가수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탁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손씨는 포츈사가 자신과 합의 없이 계약 당사자 지위를 캐치팝에 양도하고, 1년에 음반 1장씩을 제작하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데다 활동 지원이 부족하고 뮤지컬 출연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캐치팝 측에도 자신에 대한 매니지먼트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손씨는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캐치팝 대표와 방송 출연 등에 대해 협의해 왔고 당시엔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손씨도 두 회사의 계약 체결을 협의했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매년 음반 제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포츈사가 계약에 따른 음반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미니앨범이나 싱글 음반 등 연평균 3회 내외의 빈도로 음원 발매를 계속해 왔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활동 지원이 부족하다는 주장 등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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