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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식] 과태료부과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7-02-09 09:35  

[수원소식] 과태료부과 금연구역 지정

(수원=연합뉴스) 오는 6월부터 수원시의 택시승강장과 지하철역 주변에서 담배를 피다 걸리면 단속돼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수원시는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택시승강장(134곳), 주유소(119곳), 지하철역(12곳)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4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6월 8일부터 단속을 시작해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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