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환자는 흰밥, 의료급여 환자는 노란밥…온수시간도 차별

입력 2017-02-10 06:00  

보험환자는 흰밥, 의료급여 환자는 노란밥…온수시간도 차별

인권위 "의료급여환자-건강보험환자 차별은 인권침해"…차별중단 권고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정부의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환자에게만 반찬을 덜 주거나 남은 밥을 다시 쪄서 제공한 정신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의료급여 환자와 일반 건강보험 환자를 차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보건의료노조가 용인병원의료재단 이사장과 재단 산하 용인정신병원·경기도립정신병원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이와 같은 권고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급식 때 보험 환자에게는 새 밥을 줬지만, 급여 환자에게는 남은 밥을 수차례 다시 쪄서 제공하는 등 차별했다.

이 때문에 이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보험은 흰밥, 급여는 노란밥"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반찬도 보험 환자에게는 4찬, 급여 환자에게는 3찬을 제공했다. 급여 환자에게는 조리된 반찬 대신 피클이나 깻잎절임 등 통조림류의 반찬을 주고 반찬의 양도 줄였다.

보험 환자는 온수를 24시간 쓸 수 있도록 했지만, 급여 환자는 하루에 최대 4시간만 온수를 공급했다.

보험 환자에게 주는 겨울용 이불을 급여 환자에게는 주지 않았고, 환자복도 급여 환자에게는 모자라게 지급했다.

병실도 보험 환자는 침대형 4∼6인실, 급여 환자는 온돌형 6∼9인실로 달랐다. 리모델링 공사 때는 9인실에 10명 이상을 과밀수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의 기본 처우에 쓰이는 입원료는 보험 환자가 월 100만 8천120원, 급여 환자가 월 97만 5천원으로 3만 3천120원 차이다.

이들 병원은 입원 환자들에게 화장실 청소와 병동 청소, 개밥 주기 등 작업치료와 관계없는 단순노동을 하게 하거나, 작업치료 명목으로 병원 업무에 해당하는 전기실·관리실·방사선실 작업보조 등을 시켰다.

재단·병원 측은 "보일러실을 오래 가동하면 모두에게 온수를 24시간 제공할 수 있는 줄 알지 못했고, 환자복이 부족하거나 이불 지급에 차별을 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작업치료·노동 강요 의혹에 대해서는 "의료 또는 재활 목적을 벗어난 작업치료는 하지 않고 있다"며 "청소는 장애로부터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작업이고 개밥 주기는 본인들이 원해서 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들 병원이 치료와 무관한 병원 업무를 환자들에게 시켰다고 봤다.

또 자신들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청소·배식 등 기본 서비스 수행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지 않아 환자들이 노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만큼 이는 정신보건법이 금지하는 노동 강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들에게 차별을 중단하고 부당한 작업치료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특별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경기도지사와 용인시장에게 병원장을 경고하고 관내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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