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 불발 1주일…특검, 언제 '집행 재시도' 카드 꺼내나

입력 2017-02-10 10:25  

靑 압수수색 불발 1주일…특검, 언제 '집행 재시도' 카드 꺼내나

특검이 요구하는 자료 청와대가 내주는 절충 이뤄질지 주목

특검 "원본 아닌 요약본은 불가"…靑 "임의제출 외 불가"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최송아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협조해 달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특검팀 대응이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달 3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다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 승인하지 않아 무산된 직후 황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1주일이 지난 10일 현재 정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

황 권한대행 측이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법률적인 판단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해야 한다는 뜻을 언론에 밝힌 점을 고려하면 추가로 응대를 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중에 답변이 오더라도 협조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사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특검은 조만간 압수수색 문제에 관한 추가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특검이 다시 청와대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으로 가서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 집행 의사를 표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영장 유효 기간이 이달 28일까지이므로 재집행 시도는 가능하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불승인 사유서를 내놓으면 시간만 보내다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이미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임의제출 이외엔 어떤 형태의 압수수색에도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압수수색 장소를 수사관들이 뒤져 필요한 자료를 압수하는 대신 특검이 지목한 자료 원본을 청와대가 제출하는 형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검 측은 실질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임의제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요구 자료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제출하는 방식을 청와대가 고수한다면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원본이 아닌 요약본을 청와대가 골라서 내는 것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특검의 방침이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특검이 한바탕 장외 설전을 벌였고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서 현재로써는 압수수색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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