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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징계 위법' 승소한 국장 항소 포기

입력 2017-02-13 10:21  

여수시 '징계 위법' 승소한 국장 항소 포기

전남도도 여수시 의견 따를 듯…검찰 지휘 결과 관심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전남도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A 국장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여수시는 무안군 남악신도시 요룡지구 택지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전남도의 징계처분이 위법이라는 승소 판결을 받은 A 국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행정소송 피고'로서 오는 15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여수시는 그동안 행정소송 판결문을 분석하는 등 항소 여부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을 벌였다.

그 결과 '형사소송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징계처분도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마당에 항소의 효율성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A 국장이 형사소송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항소 포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수시는 전남도와의 관계를 무시하지 못해 항소 여부에 대해 고민을 거듭했다.

더구나 지난 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전남도의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전남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여수시는 실무진이 다각적인 검토를 벌여 고심 끝에 지난 10일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항소 여부는 검찰의 지휘 방향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법률적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인 전남도도 검찰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여수시의 의견을 따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가 최종 항소 포기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남도도 따를 방침이어서 A 국장에 대한 징계 문제는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남도는 2014년 12월 오룡지구 택지개발과 관련,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다'며 당시 전남개발공사 사업본부장인 A 국장과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과 업체 간 뇌물수수 등 부적절한 거래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검찰은 이들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월 1심과 5월 2심에서 모두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9일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또 광주지법 행정부도 1, 2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전남도가 A 국장에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13일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오는 15일 이전에 검찰의 지휘 내용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검찰의 지휘 결과에 따라 항소 또는 항소 포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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