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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감금·성폭행한 40대 '징역 2년'

입력 2017-02-13 16:00   수정 2017-02-13 16:04

동거녀 감금·성폭행한 40대 '징역 2년'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동거녀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성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감금·강간하는 등 여러 차례 피해를 준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6월 5일 오후 11시 50분께 동거녀인 A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자기 아들이 시험 기간 중 술을 마시던 것을 나무라던 중 이를 만류하던 A씨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또 같은 해 9월 8일 오전 3시께 남자 손님 집으로 술을 마시러 간 A씨를 찾아가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A씨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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