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리코메 사기 막자'…日 고령자 ATM 송금제한 확산에 논란

입력 2017-02-14 11:23  

'후리코메 사기 막자'…日 고령자 ATM 송금제한 확산에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긴급입금 요구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송금액을 제한하는 금융기관이 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후리코메 사기'로 불리는 긴급입금 금융사기는 주로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아들 등이 교통사고나 범죄에 연루됐다며 거액의 입금을 요구하는 일본판 보이스피싱이다. 통화에서 다급하게'저예요, 저(オレオレ·오레오레)'라며 속인다고 해서 '오레오레 사기'라고도 한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자체 집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86개 금융기관이 고령자에 의한 ATM 송금 이체를 못하게 하거나, 이체액을 소액으로 제한하는 대책을 이미 시행 중이거나 도입한다. 1월말 현재 아이치현의 15개 신용금고 등 총 34곳에서 시행 중이던 것이 불과 보름 사이에 2.5배로 늘었다.




86곳 가운데 78곳은 고령자의 이용이 많은 신용금고다.

범죄 예방을 기대해 시행하는데, 고령자만 일률적으로 서비스를 제한하면서 반발도 일고 있다.

송금할 수 있는 상한액은 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 ATM에서 직전 1∼3년간 관련 실적이 없는 7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ATM 한도액을 0(제로)으로 설정해 창구 납부를 권하는 곳이 많다.

지방은행의 경우는 송금액에 상한을 설정한 조치가 눈에 띄다.

에히메현의 에히메은행과 이요은행은 고령자가 일정액 이상을 보내려고 하면 자동으로 제한한다. 군마현의 군마은행이나 도와은행은 직전 3년간 ATM에서 현금카드 송금실적이 없는 70세 이상 고객에 대해 하루 한도를 20만엔(약 202만원)으로 억제한다.

도치기현 아시가와은행은 슈퍼나 병원 주차장 등에 설치한 ATM을 시설 내부로 옮겨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아오모리현 경찰서는 사람이 다가가면 특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음성이 나오도록 사람 감지센서를 현내 금융기관 무인 ATM에 설치했다.

한편 대형 은행들은 고령자를 상대로 한 ATM의 납부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고령자들을 상대로 한 긴급입금요구 특수사기 건수는 2016년까지 6년 연속 늘어났고, 피해 액수도 406억엔(약 4천110억원)에 달했다.






tae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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