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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보험가입 의무화…전용 콜센터 운영

입력 2017-02-14 12:00   수정 2017-02-14 13:09

재난취약시설 보험가입 의무화…전용 콜센터 운영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안전처는 15일부터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상담을 위한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9종 20만 곳의 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대상 시설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등을 포함한다.

관련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안전처는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해 전용 콜센터(☎ 02-3702-8500)를 운영하기로 했다.

콜센터에는 전담 상담원 2명이 배치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입·보상 등을 안내한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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