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측 "금주가 고비"…16∼17일 대면조사 관측도

입력 2017-02-14 10:53  

朴대통령측 "금주가 고비"…16∼17일 대면조사 관측도

"특검 통보 기다리는 상황"…대면조사·압수수색 대응 고심

경내 압수수색 불허·임의제출 협조 입장 유지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조사가 언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상대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고, 절차상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대면조사 일정 유출 논란으로 지난 9일 조사가 무산된 이후 아직 양측간 본격적인 협의는 없지만, 박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정상 금주가 고비가 될 것 같다. 우리는 일단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으로 특검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조율이 잘 이뤄지면 이번 주 내에는 대면조사가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장소를 통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활동시한이 이달 28일까지인 만큼 오는 16∼17일께 대면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전에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서둘러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문제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특검이 제출한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한 심문이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재차 밝힐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면 해당 시설의 책임자가 승낙해야 한다고 분명히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다"면서 "특검이 형사 문제를 민사에 가까운 행정문제로 다루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특검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특검의 경내 압수수색을 불허할 가능성이 크고,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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