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숭아 땄네'…과수원서 4개 몰래 딴 70대 '벌금 50만원'

입력 2017-02-15 16:46  

'금복숭아 땄네'…과수원서 4개 몰래 딴 70대 '벌금 50만원'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과수원에서 복숭아를 몰래 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기)는 15일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에 처한 A(7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30일 오후 6시 10분께 세종시 소재 B씨 복숭아농장에서 복숭아 4개(시가 1만원 상당)를 몰래 따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항소심 법정에서 "2년 전까지 과수원을 관리하던 B씨 어머니가 과수원 낙과를 가져가서 먹어도 좋다고 했다"며 "과수원 바닥에 떨어진 복숭아를 주웠을 뿐 복숭아를 직접 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치매를 앓아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어머니로부터 낙과를 가져가도 좋다는 취지의 허락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B씨도 땅에 떨어진 복숭아를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설사 A씨가 낙과를 주웠다 하더라도 그 복숭아는 여전히 B씨 소유인 점 등으로 볼 때 A씨가 B씨의 복숭아를 훔쳤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치매를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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