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결국 '의결 보류'

입력 2017-02-15 21:04  

제주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결국 '의결 보류'

4시간 질의·정회 공방…도의회 환경도시위 "부족한 기반시설 해결방안 부족"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유입 인구와 건축 수요 증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회와 집행부의 공방 속에 의결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5일 제348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고 4시간 가까이 질의와 정회를 반복하며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결국 의결 보류 결정했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조례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의원들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지만 도민사회에서 계속해서 제기되는 의견과 하수처리장, 도로 등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해 뚜렷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의결 보류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실을 찾아 "부결시킬 경우 논란이 지속될 우려가 있고, 집행부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그동안 밟아온 점을 감안했기 때문에 의결 보류 결정했다"며 "건축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문했지만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의결 보류란 안건 심사를 다 끝냈지만 전체 의원 표결에는 부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음 회기로 심사를 미루는 심사 보류와는 내용과 성격이 다르다.







제주도는 지난해 주민과 건설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공공하수도 연결과 주택 호수에 따른 도로 기준을 완화한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 수정안을 발표했으나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하수처리장 기반시설 보완대책 등 이유로 두 차례나 심의 보류된 바 있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건축물의 하수관을 공공하수도에 연결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기로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표고 200m 미만 지역에 한해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하면 연면적 합계가 300㎡ 미만인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게 했다. 휴게음식점은 제외했다.

주택호수에 따른 도로 기준은 현행 20세대 미만 6m,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8m, 50세대 이상 10m로 정하고 있지만, 19세대씩 또는 49세대씩 쪼개기 개발로 인한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8∼12m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읍면 지역의 경우 8∼10m 이상으로 동 지역보다 기준을 완화했다.

유원지 숙박시설의 면적은 유원지 전체 면적의 30%를 넘어설 수 없도록 했다. 유원지에 들어설 수 있는 숙박시설도 관광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펜션 등으로 제한된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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