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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동결…편도 최대 9천600원

입력 2017-02-16 11:25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동결…편도 최대 9천600원

항공사별로 달라 확인해야…국내선은 2천200원 유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3월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2월과 같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 달 항공권을 발권하는 승객은 최대 9천600원(편도 기준)의 할증료를 내야 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1단계 수준을 유지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한다.

3월 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월 16일∼2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65.42달러, 갤런당 155.76센트로 1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7개월간 0단계를 유지해 따로 부과되지 않다가 2월부터 1단계로 올랐다.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을 따른다.

항공사별로 세부적인 부과 체계가 달라서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 시 할증료와 세금 등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형 항공사의 경우 국내 발권을 전제로 대한항공이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1천200원부터 최대 9천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눠 최소 1달러, 최대 5달러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저비용항공사(LCC)들도 곧 회사별로 세부적인 할증료 내용을 고지할 예정이다.

3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월과 마찬가지로 2단계인 2천200원으로 책정됐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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