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죄…오락가락한 '돈 전달자' 진술 신빙성이 문제

입력 2017-02-16 13:35  

홍준표 무죄…오락가락한 '돈 전달자' 진술 신빙성이 문제

"일부 객관적 사실과 배치,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 안 돼"

"성완종 인터뷰 신빙성은 인정"…이완구 무죄와 다른 판단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고법이 16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데엔 금품 전달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렸다.

성 전 회장이 생전 언론 인터뷰에서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실제 전달자는 윤승모씨인 만큼 그의 진술을 어느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윤씨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2심 판단은 앞서 홍 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1심 판단과 완전히 엇갈린다.

앞서 1심은 윤씨 진술에 대해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윤씨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은 인정했다.

윤씨가 성 전 회장 부하 직원들에게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주었다"고 말하거나, 홍 지사 측 인사들이 윤씨에게 "홍 지사가 아닌 보좌관이 돈을 받은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한 점 등은 사실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씨 진술이 추상적이고, 많은 부분은 경험이 아닌 추론만을 진술한 것이라고 봤다. 진술 일부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검찰과 1심 법정에서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하기 전에 내가 성 전 회장과 홍 지사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번복한 점을 주목했다.

또 1억원을 묶었던 현금 띠지를 집에서 고무줄로 바꾼 부분도 검찰에선 전혀 말하지 않다가 부인이 진술한 이후에야 언급한 점, 윤씨 집에서 국회 의원회관까지 이동한 경로에 대해 당시 동행했다는 부인과진술이 엇갈린 점도 의심스럽게 봤다.

특히 재판부는 의원회관에 도착해서 홍 지사 집무실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윤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윤씨는 그동안 "국회 남문 쪽에 있는 의원회관 후면 지하 1층 출입구를 통해 의원회관에 들어갔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윤씨가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시기엔 의원회관의 증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후면에 있던 면회실뿐 아니라 국회 남문에서 후면 면회실로 연결되는 통로가 모두 폐쇄돼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재판부는 "윤씨는 자신이 1억원을 타인에게 전달한 것은 평생 한 번밖에 없었던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공사 상황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홍 지사 집무실의 구조도 실제와 일부 일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가 돈을 받을 동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홍 지사와 성 전 회장이 그 당시 친분이 없었고, 성 전 회장이 과거 불법 정치자금 기부 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다 아는 상황에서 그의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1억원이라는 거액을 의원회관 내 홍 지사 집무실에서 줬다는 점도 미심쩍다고 봤다.

의원회관은 방문기록이 다 남고, 보안 검색대도 통과해야 하는 데다 건물 안에 수많은 사람이 통행해 목격되기도 쉬운데 굳이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돈을 줬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밖에 성 전 회장이 1억원을 마련한 경위도 명확하지 않고, 윤씨가 검찰 수사에 맞춰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홍 지사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윤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한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도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엔 성 전 회장의 자살 전 인터뷰 중 이 전 총리 부분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무죄 판단 근거였다.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 대한 강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다.

반면 홍 지사에 대한 성 전 회장의 생전 인터뷰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달리 판단했다.

녹음 파일에 녹음된 성 전 회장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성 전 회장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홍 지사에 관한 부분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성 전 회장의 생전 인터뷰를 두고 같은 재판부가 피고인과의 관계나 상황에 따라 증거능력을 달리 본 것으로,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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