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청초호변 41층 레지던스호텔 건립 갈등 '재점화'

입력 2017-02-16 16:20  

속초 청초호변 41층 레지던스호텔 건립 갈등 '재점화'

시민사회단체 "판결 취지 수용해 사업 중단"·시 "법과 원칙에 따라 항소"

(속초=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속초 청초호변 41층 레지던스호텔 건립을 두고 속초시와 시민사회단체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속초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취소 행정소송에서 속초시가 패소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듯했으나 시가 항소를 진행하고, 사업자가 정식절차를 밟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속초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16일 속초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계속 싸우고자 하는 속초시장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속초시가 지난 3일 춘천지법에 항소하고, 담당 부서는 사업자의 기존 주민제안서를 검토·보완하는 등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가 1심 판결에 따라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를 제대로 밟겠다고 하면서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모순된 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시민들은 성금을 모아 청초호 자연경관과 조류생태공원을 지키고자 하는데 시는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자를 위해 시민 혈세로 항소하며 맞대응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도시행정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1심판결 취지를 겸허히 수용해 항소 포기와 함께 호텔사업을 중단하고, 당장 사업자의 주민제안서를 반려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속초시는 대책위의 기자회견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항소 제기 이유와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현재 상부 기관에 향후 행정 절차에 관해 질의하는 것 외에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시는 "다만 사업시행자가 사업 지연에 따른 재산상 손실 최소화를 사유로 항소심 판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어, 층수 변경 문제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시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등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자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 절차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항소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경미한 사항' 범위에 대한 기준 설정과 일관된 도시계획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재판부의 최종 판결을 구하고자 했다"며 "항소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지역사회 이슈로 떠오른 청초호변 41층 레지던스호텔 신축문제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업체가 속초시에 사업제안을 하면서 시작됐다.

업체 측은 속초시와 협의를 벌여 41층 단일 건물로 호텔을 짓기로 하고 속초시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41층 건물은 도시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청초호 철새 도래에도 지장을 준다며 반대했다.

또한, 해당 지역은 12층밖에 지을 수 없는 곳임에도 속초시가 층수 변경 문제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41층으로 조정해준 것은 잘못됐다며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달 19일 1심에서 승소했다

conany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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