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일시 호전되더라도 유족연금 소멸 안 한다

입력 2017-02-20 06:00  

장애 일시 호전되더라도 유족연금 소멸 안 한다

복지부,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사유 정비키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중증장애인이 일시적 장애 호전으로 그간 받던 유족연금을 완전히 받지 못하는 일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게 유족연금의 수급권 소멸사유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협의해 국민연금법의 관련 조항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이다.

이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국민연금법으로 정해져 있다.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의 순이다.

그런데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나아지면 그간 받던 유족연금이 완전히 중단된다.

또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장애인은 이후 장애가 다시 악화하더라도 더는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 등 만일에 대비해 유족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유족연금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복지부 연금급여팀 관계자는 "유족연금을 받던 장애인이 일시적으로 장애 정도가 좋아졌다고 유족연금을 영구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호전된 장애인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완전히 없애는 대신 일시 '중지'하고 나중에 장애 정도가 악화하면 복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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