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vs "기업활동 위축 우려"

입력 2017-02-20 10:36   수정 2017-02-20 15:36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vs "기업활동 위축 우려"

국회 정무위 공청회… 의무고발요청제 실효성ㆍ보완 등 논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력과 공정위의 전문성을 활용해 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관련 공청회에서 "경쟁제한성 분석 등 공정위에 전문성이 있는 분야와 증거수집 등 검찰에 전문성이 있는 분야를 결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전속고발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시행 중이다.

김 부회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3년간 조달청장이 고발 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3건, 중소기업청장은 9건에 불과했다. 감사원장은 3년간 단 1건도 없었다"라며 의무고발요청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공정위의 협력 행정을 통해 공정거래 사건 조사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하는 공정거래 사건에 관해 업무개시 단계에서 공정위에 사전 통지해 업무 중복 등을 피하고 경쟁제한성 등 경제적 영향에 대한 공정위의 전문적 분석이나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마련해 공정위의 지원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위법행위의 억지보다는 기업활동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의무고발요청제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의무고발요청기관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로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개입이 초래되면 기업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 강화와 기업활동 위축으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제도 보완을 위해 의무고발요청 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등 2개 이상의 경제단체를 추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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