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北석탄 수출량 안보리 상한선의 2∼3배

입력 2017-02-21 10:41   수정 2017-02-21 10:57

작년 12월 北석탄 수출량 안보리 상한선의 2∼3배

中이 대부분 수입한 듯…대북제재 안보리 결의 2321호 안 먹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해 11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서 규정된 북한산 석탄 수입 상한이 시작부터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안됐다.

21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달간 각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은 200만 여t, 1억8천300만 달러 어치로 집계됐다.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따르면 결의 채택 시점(11월 30일)부터 12월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량 상한은 100만t, 5천349만여 달러로, 제재위에 집계된 수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의 2~3배에 달하는 것이다.

또 제재위에 신고된 올해 1월 한달간 북한의 석탄 수입량은 144만t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결의 2321호가 규정한 올해 1년간의 상한인 750만t의 19% 수준이다. 한달만에 1년 치의 5분의 1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이번 자료는 구체적인 석탄 수입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중국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가 지난 18일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미리 다량을 수입한 이후 제제 이행 모습을 보이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hapy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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