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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의원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입력 2017-02-21 10:55   수정 2017-02-21 11:06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의원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 4·13 총선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오는 24일 예정된 첫 재판도 연기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21일 춘천지법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의 변호인이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부인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24일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김 의원이 법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김 의원은 4·13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춘천시 선거구민 9만1천158명에게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지만, 춘천시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한 끝에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형사사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토의를 통해 적절한 형을 정해 재판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결정을 참고해 선고한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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