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창업 지원시스템 구축…조례 제정·센터 신설

입력 2017-02-21 15:49  

경북도 청년창업 지원시스템 구축…조례 제정·센터 신설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최근 '경북도 청년창업 지원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청년창업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자금 지원, 전문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창업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창업기업 성장을 돕기 위해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또 이를 총괄 지원하고 업체가 입주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청년창업 지원조례 제정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이다.

도는 올해 북부권 자원, 문화 등을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북부권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장기적으로 권역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시·군 청년창업지원, 경북 청년 CEO 심화육성, 청년 CEO 판로지원 등 10개 사업에 86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지난 6년간 1천244팀 청년창업을 지원해 1천767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김남일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조례 제정으로 창의적인 인재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며 "청년 아이디어와 창업 인프라, 지역 자원·문화를 결합해 새로운 창업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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