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대신 스마트폰으로…경기도 부동산전자계약 시행

입력 2017-02-22 11:07  

종이 대신 스마트폰으로…경기도 부동산전자계약 시행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3월부터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 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 당사자가 중개의뢰를 하면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가 태블릿과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 서명을 하면 실거래·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된다.

전자계약서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며 24시간 열람·출력이 가능하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불법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확산이 더딜 것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자계약 시범지역이 서울 서초구에서 서울 전체로 확대된 지난해 8월 말 이후 11월까지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은 26건에 그쳤다.

거래현장 공인중개사들이 전자계약에 익숙지 않은 데다가 중개수수료 수입 등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될 우려 때문에 전자계약을 꺼리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익숙한 세대의 부동산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공인중개사 외 시장참여자의 반응도 좋아 전자계약이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원시는 전자계약이 빨리 정착되도록 전자계약 시스템을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시범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은 다음달 경기도, 4월 7대 광역시, 8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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