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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야 해" 만취해 경찰서에 차 댄 40대 회사원

입력 2017-02-22 14:22   수정 2017-02-22 20:08

"2차 가야 해" 만취해 경찰서에 차 댄 40대 회사원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만취한 40대 운전자가 2차 술자리로 이동하기 전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적발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회사원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경찰서 인근에서 경찰서 주차장까지 술에 취해 자신의 체어맨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문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경이 주차장에 차량을 댄 A씨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술 냄새가 나자 인근 파출소에 연락해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서와 가까운 강화읍 시내에서 지인들과 소주 3병을 마시고 강화서까지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2차 술자리로 이동하기 전 경찰서에 주차했다"고 진술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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