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불법으로 충전해 준 PC방 업주 입건

입력 2017-02-23 16:23   수정 2017-02-23 16:43

게임머니 불법으로 충전해 준 PC방 업주 입건



(보령=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보령경찰서는 23일 게임머니를 불법적으로 충전해 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보령시 한 상가에 PC방을 차려놓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A게임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현금을 받은 뒤 인터넷 관리자 페이지에서 손님 아이디로 게임 머니를 충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 이용자가 게임 머니를 충전 할 때는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 해 직접 결제해야 한다"며 "PC방 업주가 손님에게 돈을 받고서,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손님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지급할 경우 불법 환전의 소지가 있어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PC방에서 모니터 7개를 압수하고,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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