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병원 운영자 징역 2년 선고 법정 구속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의료인이 아니면서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등 32억원 상당을 챙긴 요양병원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불법 요양병원 운영자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처럼 가장해 허위 서류로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고 울산지법에 설립등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혐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같은 해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5년까지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죄)도 받았다.
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면 요양급여비용이나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데도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8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23억원 상당을 받았다.
또 105차례나 의료 요양급여비 8억6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사기)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2억여원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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