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영향' 경조사비 6년 만에 가장 큰 폭 감소

입력 2017-02-25 14:01  

'청탁금지법 영향' 경조사비 6년 만에 가장 큰 폭 감소

작년 4분기 월평균 경조사비 17만원…7.2% 줄어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작년 4분기 경조사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영향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의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을 보면 작년 4분기(10∼12월)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 간 이전지출'은 17만946원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2%(1만3천360원) 감소했다. 2010년 4분기(11.8% 감소) 이후 6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따로 사는 부모에게 보내는 돈 등이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를 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작년 4분기 직전인 9월 28일 시행됐다.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경조사비가 감소한 것은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전인 작년 3분기 가구 간 이전지출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작년 3분기 가구 간 이전지출은 월 평균 20만107원이었다. 4분기에 들어서자 14.6% 감소했다.

작년 연간 가구 간 이전지출은 20만3천162원으로 1년 전보다 4.3% 감소해 2003년 역대 최고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러한 경조사비 감소는 청탁금지법과 함께 혼인 건수 감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4분기 혼인 건수는 7만5천800건으로 1년 전보다 8.2% 감소했다.

경조사비 감소는 궁극적으로 작년 한 해 가계지출이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으로 전년보다 감소(-0.4%)하는 데 일조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구 간 이전지출이 감소한 원인으로 청탁금지법을 들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 이외에도 혼인 건수가 감소한 측면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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