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 박영선 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입력 2017-02-27 19:33  

檢 '선거법 위반 혐의' 박영선 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학생 수 감축' 관련…박 의원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4.13 총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유세하면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신도림중은 반 학생 수가 25명을 초과했는데도 박 의원은 이를 고의로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또 박 의원은 '모든 학교'의 의미를 '구로을 학교'로 한정적으로 축소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박 의원의 지역구인) '구로을' 지역의 학생 수 감축 사업이 시행된 5개 학교의 평균 학생 수는 24.9명이어서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내 지역 혁신지구사업에 한해 '모든' 학교라고 말한 것"이라면서 "검찰 편의대로 한 끼워 맞추기식 수사에 억울하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내달 21일 오후 2시다.



a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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