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확인된 재산 200억대…추징폭탄 '빈털터리' 되나

입력 2017-02-28 16:19  

최순실 확인된 재산 200억대…추징폭탄 '빈털터리' 되나

특검, 430억대 뇌물 관련 최씨 재산 추징보전 청구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이보배 기자 =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뇌물죄가 인정돼 범죄수익이 모두 추징될 경우 최씨가 빈털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추징할 수 있을지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쳐 죄가 확정돼야 알 수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마지막 언론 브리핑에서 "최씨의 뇌물수수와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재산을 모두 추징보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 뇌물 등 범죄수익은 몰수하게 돼 있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특검은 이날 최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한다고 밝혔다. 뇌물에는 단순 뇌물과 박 대통령과 공모한 제3자 뇌물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특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박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최씨 측에 건넨 돈이 총 430억원대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 현지 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을 합한 액수다.

최씨의 뇌물 혐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을 제외하더라도 단순 추산으로 최대 200억원대를 뇌물 범죄수익으로 추징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조사 결과 파악한 최씨의 국내 재산은 200억∼3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최씨 소유 미승빌딩이 건물가액 200억원대, 강원도 평창 땅이 10억원 언저리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유죄가 인정되고 범죄액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실제 추징이 실행될 경우 최씨가 빈털터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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