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유명무실…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잇따라

입력 2017-03-01 09:37  

'세림이법' 유명무실…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잇따라

7세 여아 버스에 30여 분간 갇혀…인솔교사 등 확인 못 해

안전매뉴얼은 있으나 마나…강력한 제재 필요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7세 어린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30여분간 갇히는 등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에 동승자 탑승 등을 의무화한 일명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마련됐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림이법'과 별개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담긴 통학버스 안전매뉴얼을 배포했다.

그러나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매뉴얼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잇따르는 통학버스 안전사고…학부모는 '불안'

1일 광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광양의 한 유치원에서 A(7)양이 45인승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30여 분 동안 갇혔다가 행인에 의해 구조됐다.

사고 당시 인솔교사 B(26·여)씨는 잠든 A양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다른 아이들만 하차시키고 유치원으로 들어갔다.

버스 기사 C(63)씨도 A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주차한 뒤 문을 잠그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잠에서 깬 A양은 30분 넘게 차에 갇혀 있다가 지나가던 행인이 차에서 나는 울음소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유치원에 알리면서 구조됐다.

해당 유치원은 이 같은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알리지 않다가 A양의 부모가 항의하자 지난 23일께서야 뒤늦게 보고했다.

교육청은 세림이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5일에는 대구 남구 한 사립유치원 통학버스에 3세 원아가 방치돼 있다가 1시간 20여분만에 발견됐다.

이 유치원 담임교사는 현장체험 학습을 마치고 유치원에 도착한 뒤 제대로 인원 파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7월 광주에서는 운행을 마친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돼 있던 4세 어린이가 폭염에 열사병 증세를 보이다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어린이는 8시간 동안 버스 안에 방치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해 8월 전남 여수에서는 어린이집에 가던 2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에 치여 숨졌다.

운전기사가 아이들을 내려주고 나서 차를 돌리려고 후진하던 중에 차 뒤에 있던 이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났다.

학부모 김모(34·여)씨는 "통학버스에서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며 "버스 기사나 교사 모두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안전 매뉴얼은 무용지물?'…안전 불감증 '여전'

어린이 갇힘 사고가 발생한 광양의 유치원 통학버스는 정차를 알리는 날개형 안전시설물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운행을 했다.

해마다 통학버스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일선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배포한 통학버스 안전매뉴얼에는 운전기사와 인솔교사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통학버스 관리지침이 담겨 있다.

'운행 종료 후에는 차 안을 맨 뒷좌석까지 반드시 확인하여 어린이 혼자 통학버스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또 '어린이는 몸이 작아 잘 보이지 않고, 작은 충격으로도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항상 속도를 줄여 운행한다', '어린이를 한 명씩 안전하게 하차시켜 보호자에게 인계한다', '차량 운행 종료 후 맨 뒷좌석까지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등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지켜지지 않아 강력한 제재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에만 유치원이 300곳이나 안전지도를 담당하는 직원은 10여 명에 불과해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며 "통학버스 운전자는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2년에 한 번 받으면 됐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연 2회 안전교육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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