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자리 비운 사이 슬쩍' 상습절도 20대 구속

입력 2017-03-01 14:21  

'주인 자리 비운 사이 슬쩍' 상습절도 20대 구속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1일 모텔, 학원 등에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2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45분께 대전 서구 한 카페에 들어가 주인이 청소하는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주인의 가방에서 현금 14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36차례에 걸쳐 서울과 대전 등 전국의 모텔, 학원, 상가 등에서 1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모텔, 학원, 교회 등에 손님인 척 들어가 종업원 등 관리자가 청소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우면 카운터에서 금품을 들고 달아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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