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운명 쥔 헌법재판관 8명, 그간 어떤 결정 내렸나

입력 2017-03-02 07:30  

朴대통령 운명 쥔 헌법재판관 8명, 그간 어떤 결정 내렸나

주요 결정문서 신념·법철학 표출…일부선 정치적 성향도

법조계 "탄핵심판은 성향만으로 성급한 결론 예상 불합리"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임순현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관 8명의 면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제외하면 현재 8명의 재판관 구성은 2013년 4월 완성됐다.






서기석(64·사법연수원 11기), 조용호(62·연수원 10기) 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이후부터다.

그 후 이들 8명의 재판관은 총 800건에 가까운 사건의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세간의 관심을 끈 10개의 주요한 결정문을 보면 개별 재판관의 소신에 따른 결정이 주를 이뤘다. 일부 결정에서는 정치적 성향도 드러났다.

국회 야당 몫으로 2012년 선출돼 임명된 김이수(64·연수원 9기) 재판관은 유일하게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와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법의 위헌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문제 제기한 국회 선진화법에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합헌이 된 '김영란법'에서 김창종(60·연수원 12기)·조용호 재판관의 위헌 의견, 간통죄에 대해 이정미(55·연수원 16기) 소장 권한대행과 안창호(60·연수원 13기) 재판관이 내린 합헌 의견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전원 일치로 '한정 위헌'이 내려졌다. 이때 가장 '진보적'인 '전부 위헌'의 의견을 낸 3명에는 강일원(58·연수원 13기) 재판관과 함께 김창종, 서기석 재판관이 포함됐다.

이처럼 법조계에서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관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론을 예상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성급하다고 지적한다.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 등 재판관의 법철학을 토대로 사안을 검토해야 심판 결과를 간접적으로나마 예상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 통합진보당 8대 1 해산 결정…김이수, 해산 반대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정당 해산에 찬성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당시 이정미·강일원 재판관 등 8명은 "정당 해산 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통진당 정당 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의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다"며 해산 의견을 냈다.

소속 의원 5명에 대해서도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라며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며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다.






◇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법 합헌…김이수 위헌

헌재는 2015년 5월 해직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8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강일원 재판관 등 8명은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자격 없는 조합원이 전교조의 의사결정 등에 미치는 영향이 입법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면 행정당국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그러나 홀로 위헌 의견을 냈다.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해도 전교조는 물론, 해직교사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 취득자 등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김영란법' 7대 2 합헌…김창종·조용호 위헌

지난해 7월 헌재는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3가지 쟁점으로 나눠 판단한 결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우선 법 적용 대상에 언론과 사학을 포함한 것은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박 소장, 이정미·강일원 재판관 등 7명은 "부패와 비리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교육과 언론 부문의 현실을 고려하면 입법자의 선택은 수긍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부정청탁금지법을 언론과 사학 분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서는 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하지만 나머지 재판관들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 합헌으로 결정됐다.

수수가 가능한 금품의 가액기준을 시행령이 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5대 4로 견해가 나뉘었다. 김창종·이정미·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 국회 선진화법 각하…서기석·조용호 위헌

2016년 5월 헌재는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명 '국회 선진화법'으로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것 없이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안 된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의견은 5(각하)대 2(기각)대 2(인용) 의견으로 나뉘었다.

박한철·이정미·김이수·강일원·안창호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과 함께 쟁점 법안에 대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건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했다.

이에 각하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은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입법 권한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한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선진화법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심의 의결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다수결 원리와 대의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이라고 했다.






◇ 간통죄 7대 2 위헌…이정미·안창호 합헌

헌재는 2015년 2월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 처벌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진성·김창종 재판관 등 5명은 결혼과 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 사생활에 국가권력 개입의 부당성, 혼인·가정 유지에 대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를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

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죄의 징역형 처벌에 대해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처벌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유보적인 의견을 밝혔다.

김이수 재판관도 비난 가능성이나 반사회성이 없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잉 행사라는 위헌 의견을 냈다. 그러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다수 의견에는 반대했다.

반면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과 유일한 검찰 출신 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간통은 혼인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와 보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 성매매처벌 6대 3 합헌…김이수·강일원·조용호 위헌

지난해 3월 헌재는 6대 3 의견으로 성매매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박 소장과 이정미·이진성 등 6명의 재판관은 "성매매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 행위가 아니고, 성매매를 처벌해 건전한 성 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성매매 처벌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며 다수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성 판매자 처벌은 "성매매는 절박한 생존 문제이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여성 성 판매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보수 성향에 가까운 평가를 받는 조용호 재판관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자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 야간시위금지 전원일치 한정위헌…김창종·강일원·서기석 전부위헌

2014년 3월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6대 3으로 한정 위헌과 전부 위헌으로 견해가 나뉘었다.

박 소장과 이정미·김이수 등 6명의 재판관은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의 시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정 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김창종·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위헌적인 부분을 일정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특정할 수는 없다"며 "헌재가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의 경계를 정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이 전부 위헌 의견을 내 기본권 보호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는 점이 눈길을 끈다.






◇ 사시폐지 5대 4 합헌…조용호·이진성·김창종·안창호 위헌

헌재는 지난해 9월 사법시험 폐지를 두고 재판관 5대 4로 팽팽한 견해 대립을 보였다. 위헌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박 소장과 이정미·김이수 재판관 등 5명은 "로스쿨 제도와 함께 사법시험을 병행하면서 사시 합격자를 다수 배출하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크게 훼손된다"며 "사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조용호 재판관은 "계층 간의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도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사시폐지를 반대했다.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도 "사시폐지로 인해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시폐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못지않게 중대하다"며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탰다.






◇ 재외국민투표권 제한 6대 3 헌법불합치…이진성·김창종·조용호 합헌

헌재는 2014년 7월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한 국민투표법에 대해 재판관 6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박 소장과 이정미·김이수 재판관 등 6명은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국민투표권을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 상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거주하는 장소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 이상 동일한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이진성·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외국에서 생활의 기반을 잡고 영주하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 요구의 진지성은 주민등록을 하거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과 다를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밝혔다.






◇ 남자에게만 부과된 병역 의무 전원일치 합헌

헌재는 2014년 2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한해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이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8명의 재판관이 주요 결정 가운데 모두 똑같은 의견을 낸 것은 이 사건이 유일하다.

남자가 여자보다 전쟁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여자는 임신, 출산 등에 따른 신체적 특성상 병력 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이 있으므로 남자만 군대에 가는 것이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것이 이유였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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