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민당국자 "음주운전하면 체포돼 추방될 수 있다"

입력 2017-03-04 03:10  

美이민당국자 "음주운전하면 체포돼 추방될 수 있다"

이기철 LA총영사, 美이민 당국자 만나 동포보호 핫라인 강화

"교통법규 위반이나 무면허 운전은 추방 대상 아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엄격해진 이민자 단속 분위기에서 우리 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총영사관은 이기철 총영사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캘리포니아 주 남부 지역 총책임자인 데이비드 머린 국장과 면담해 외국인 이민정책 현황을 듣고 우리 국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비상시 ICE와 총영사관의 핫라인을 강화하고 동포들의 이해를 돕고자 ICE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영사는 우리 동포들이 모범적인 소수민족으로 미국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음을 알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정책에 따른 단속 집행 과정과 서류 미비자들이 유의할 점 등을 문의했다.

머린 국장은 지난달 불법 체류자 집중 단속에서 체포한 161명 중 한국 국적자는 극소수이며 관할지역에 구금된 3천 명 중에서도 한국 국적자는 얼마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속 때 주의 사항을 소개했다.

머린 국장에 따르면, ICE의 중점 단속대상은 단순한 서류 미비자가 아닌 외국인 중범죄자와 전과자다. 체류신분이 합법 또는 불법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가령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이나 무면허 운전만으로는 추방대상이 되진 않겠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하면 체포돼 추방될 수 있다.

ICE는 서류 미비자가 우선 단속대상이 아니어서 추방명령을 받지 않은 불체자를 추적·단속하진 않는다면서도 적법한 체류신분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ICE는 또 공공장소에서의 불심검문이 아닌 체포 대상자의 거주지나 직장을 찾아가는 특정 단속 형태로 법을 집행한다면서 단속 대상자를 검거할 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의 불법 체류 여부를 확인하기에 이때 적발된 서류 미비자들은 범죄 이력이 없어도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적법한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재입국 거부 가능성을 우려해 한국 방문을 주저할 필요는 없지만, 전과자들은 재입국하지 못할 수 있다.

ICE는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E) 수혜자는 추방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영사는 체포된 우리 국민이 문화적 차이 또는 영어구사 능력 부족 탓에 정보를 숨기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일선 요원들에게 이 점을 유의하도록 교육해달라고 ICE에 요청했고, ICE는 2일부터 교육에 들어갔다고 전해왔다고 한다.

총영사관은 체포된 우리 국민이 영사접견권을 알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해 ICE 수감시설에 붙이기로 하고 한국과 미국의 영사협정을 개정해 우리 국민이 체포되면 자동으로 총영사관에 통보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cany99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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