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클리닉 비난' 30대女 무죄…"명예훼손 아닌 소비자 불만"

입력 2017-03-05 07:13  

'피부클리닉 비난' 30대女 무죄…"명예훼손 아닌 소비자 불만"

법원 "비방 목적 아닌 공공 이익 위한 행위…허위 사실도 아냐"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피부클리닉에서 환불을 거절당하자 온라인에 '악덕 클리닉', '효과 없다' 등의 비난 글을 올린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글이 주관적 평가이자 소비자 불만으로 보인다며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모(39·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2015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피부클리닉에서 93만5천원을 지불하고 레이저 치료, 미백 관리 등 총 20회의 시술을 받기로 계약했다.

시술을 3차례 받은 윤씨는 49만원 상당의 다른 상품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프로그램 교체와 차액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화가 난 윤씨는 '피부클리닉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블로그와 피부과·성형외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 해당 클리닉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무조건 돈 되는 것만 권하는 상담실장', '무조건 비싼 것만 강매', '악덕 클리닉은 피하셔야 할 곳', '동네 양XX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의사' 등으로 비난했다.

검찰은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해 해당 클리닉과 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윤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윤씨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게시글을 쓴 동기가 부수적으로 환불 등의 사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윤씨가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생각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서 "다소 감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게시글이 실제로 겪은 일을 쓴 것으로 허위 사실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씨 이외에도 클리닉의 환불 거부 등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가 더러 있다는 점과 인터넷 카페에 남긴 글은 정보를 검색하는 소비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15년 12월 한국소비자원에 해당 클리닉을 상대로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약금 등을 공제한 72만원을 환불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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