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비 지원을 위한 '착한 융자'

입력 2017-03-06 12:00   수정 2017-03-06 13:12

산재근로자 생활비 지원을 위한 '착한 융자'

중위소득 이하 담보없이 연 2%…최대 2천만원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장기 저리·무보증·무담보로 최대 2천만원을 대출해준다고 6일 밝혔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2%이고 최대 한도는 2천만원이다.

용도별 한도액은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 각 1천만원,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사업자금 각 1천500만원이다.

융자 대상은 올해 3월부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36만 4천915원)이하로, 산재 사망근로자 유족·상병보상연금 수급자·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취업안정자금 1년 이내)에 신청인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www.welfare.kcomwel.or.kr)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을 알려면 공단 대표 전화(☎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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