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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 직장인·통학생에게도 주민투표권"…日지자체 첫 조례

입력 2017-03-08 16:30  

"통근 직장인·통학생에게도 주민투표권"…日지자체 첫 조례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통근 또는 통학하는 이들에게도 주민투표권을 주는 이색 실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가(滋賀) 현 아이쇼초(愛莊町)는 이날 투표권을 대폭 확대하는 주민투표 조례를 지역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지역 주민 외에도 이곳에 3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통학하는 18세 이상의 타 지역 거주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주민 외에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지자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 내에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쇼초는 이번 조례로 투표권을 부여받게 될 이들을 파악하는 방법과 투표권을 주더라도 지역 주민과 이들의 투표권을 동등하게 취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1년의 시간을 갖고 세부 운영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이 지역 주민은 약 2만1천 명이다. 아이쇼초에는 공장과 중소기업 사무실 등 600여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근, 통학자를 합하면 6천여 명에 이른다.

아이쇼초의 우노 가즈오(宇野一雄) 초장(町長)은 조례 제정과 관련, "민주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다 함께 지역을 만드는 툴로써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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