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 '연구학교 효력정지 신청' 첫 심문…절차 위법여부 공방

입력 2017-03-09 12:30  

문명고 '연구학교 효력정지 신청' 첫 심문…절차 위법여부 공방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학부모 5명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기일이 9일 열렸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1시 20분께부터 40여분간 진행한 첫 기일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은 연구학교 지정처분 절차상 위법성 여부, 원고 적격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학부모 측은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 문명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점, 교원 동의율 80%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절차상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측 변호인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 중 2대 7로 반대가 많이 나오자 교장이 학부모를 불러 20∼30분 동안 설득한 다음 다시 표결해 5대 4로 학운위를 통과시켰다"며 "이는 회의 규칙에도 어긋나는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또 "문명고 교원동의율은 73%로 80% 미만이어서 지침에 따르면 연구학교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였다"며 "73%라는 교원동의율도 구두 의사표시, 거수 등으로 집계해 정상 절차를 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북도교육청 측 법률대리인은 교육부가 제시한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도 교육청이 문명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했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청 측 법률대리인은 "80% 지침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필요에 의해 적용을 제외한 것으로 적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 측은 대신 원고 적격성 문제를 짚었다. 학부모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 측 변호인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교재선택권이 있고 이런 교재선택권이 침해된 만큼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대구지법은 양측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이달 중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구지법은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된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은 기일을 별도로 지정해 진행한다.

tjd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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