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스타트…무죄 주장으로 특검과 정면대결

입력 2017-03-09 14:18   수정 2017-03-09 14:43

이재용 재판 스타트…무죄 주장으로 특검과 정면대결

삼성 "변호사비, 이재용 부회장 개인이 부담"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재판이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절차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공판준비는 공소를 제기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 측이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등 집중적인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논의를 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부여한 주된 혐의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인 최순실 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 또는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뇌물공여 금액 중에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두 차례 특검 조사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일관되게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했다. 두 재단에 대한 출연은 정부사업 협조 차원에서 기존 관행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배분율에 따라 돈을 낸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은 청와대의 강요라는 게 이 부회장 측 주장이다.

정식 재판에서도 그런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삼성 측은 전했다. 무죄 주장으로 특검과 정면대결을 하겠다는 것이다.

1심의 결과는 5월 말까지 나올 예정이다. 이번 특검법은 1심 처리 기간을 기소일(2월 28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변론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주로 맡는다.

특검 수사 단계에서 태평양과 함께 이 부회장을 도왔던 삼성그룹 법무팀은 미전실 해체와 함께 공중분해 된 상태이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 측은 태평양 외에 다른 로펌을 추가 선임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모든 변호사 비용은 이 부회장이 개인 돈으로 낼 것이라고 삼성 측은 전했다.

삼성은 이날 이 부회장의 공판 개시와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삼성은 지난 6일 박영수 특검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freem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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