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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설 선물…한우 대신 돼지?

입력 2017-03-09 16:46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설 선물…한우 대신 돼지?

강원도 내 판매액 한우 21.8% 줄고 돼지 22.3% 늘고

(춘천=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은 설에 한우 선물세트 판매액이 지난 설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 선물세트 판매액은 증가했다.

강원도가 9일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한 '청탁금지법 피해 대응' 자료를 보면 설 전 한 달간 도내 한우 브랜드 선물세트 판매액은 2016년 약 56억원에서 2017년 44억원으로 21.8% 줄었다.




횡성, 평창, 원주, 홍천, 통합 등 도내 5개 한우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반면 돼지 선물세트 판매액은 9천400만원에서 1억1천500만원으로 22.3% 늘었다.

도 관계자는 "돼지 선물세트 판매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것은 조사 대상 도내 돼지 브랜드가 소규모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판매액 감소 폭이 가장 큰 품목은 산양삼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7년근 산양삼 기준 판매액은 2천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급감했다.

도는 한우 선물세트는 물론 한우 정육, 화훼, 수산물 등 농림수산업 대부분 품목에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진기엽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우려했던 만큼 지역경제 근간인 농림수산업이 청탁금지법 직격탄을 맞았다"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정부 건의, 마케팅 강화, 판매망 확보 등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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