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개 목매달아 죽인 '잔인한' 60대 농장주 부부

입력 2017-03-09 17:10  

기르던 개 목매달아 죽인 '잔인한' 60대 농장주 부부

동물보호법 위반 부부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기르던 개의 목에 끈을 매달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농장주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류준구 판사는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주 A(63)씨와 A씨의 아내 B(62)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농장에서 기르던 개의 목을 끈으로 묶은 뒤 매달아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가 개를 잔인하게 죽일 당시 농장에 있던 다른 개들도 이를 지켜봤다.

A씨는 주변에 있던 지인에게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전기 충격이 아닌) 목매달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가 개를 죽일 때 함께 있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그가 아내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한 방송사가 A씨 부부의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동물보호시민단체가 A씨 부부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은 유사한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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