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의혹'…전주시설관리공단 직원 '영장 기각'

입력 2017-03-09 17:41  

'뇌물 수수 의혹'…전주시설관리공단 직원 '영장 기각'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비정규직 여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전주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은 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전주시설관리공단 차장 A(47)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직업이 일정해 도망가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가 중간 브로커 B(61)씨를 통해 비정규직 여직원의 돈 1천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와 B씨간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했으며 2014년부터 둘 사이에 돈을 주고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돈거래를 했지만,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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