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때리고 착취한 유흥업소 업주 등 2명 구속

입력 2017-03-09 18:16  

지적장애 여성 때리고 착취한 유흥업소 업주 등 2명 구속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1년 넘게 지적장애 여성을 유흥업소에 감금하고 임금을 단 한 푼도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키며 폭행은 물론 심지어 성매매까지 강요한 업주와 업주의 동거남이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조용래 춘천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업주 김모(47·여) 씨와 김 씨와 동거하는 최모(3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지적장애 여성 A(36) 씨를 유흥업소에 소개한 B(40·여) 씨와 감금과 폭행에 가담한 유흥업소 종업원 C(2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앞서 춘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상해 등 혐의로 업주 김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지적장애 2급인 A 씨를 유흥업소에 감금한 채 수시로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5년 11월 춘천의 한 분식집에서 일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B 씨의 말에 속아 춘천의 한 유흥업소로 넘겨졌다.




그러나 업주 김 씨 등은 A 씨의 신분증, 통장, 원룸을 빼앗은 뒤 A 씨를 때리고 성매매까지 강요했다.

업주 동거남 최 씨는 A 씨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A 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업소에 감금했다.

성매매로 인한 임신을 막고자 불임시술을 시키고 지인 또는 행정기관이 찾지 못하도록 이름까지 개명시켰다.

A 씨는 지난 1월 22일 유흥업소에서 2차를 나왔다가 극적으로 탈출했다.

지적장애로 스스로 신고할 능력이 부족했던 A 씨는 지인을 찾았고, 이튿날 지인의 도움으로 도내 한 성매매 피해자상담소에 신고하면서 가해자들의 범행은 드러났다.

conany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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