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의 75세 이상 고령자는 앞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반드시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75세 이상 노령자 중 "치매 우려"로 분류된 사람이라도 교통위반 등이 없는 경우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아도 됐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12일부터는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단정지를 위반하거나 역주행을 하는 등 사고유발 가능성이 큰 교통위반을 하면 면허증 갱신 시기가 아니더라도 임시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사가 치매 판정을 내리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전했다.
일본은 3년 주기인 운전면허 갱신 때 75세 이상 고령자의 인지기능을 검사해 "치매 우려", "인지기능 저하 우려". "문제없음"의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본 전국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줄고 있지만 2015년 1년간 80~84세에 의해 발생한 사고 건수는 전년도의 1.5배에 달하는 1만654건에 달했다. 85세 이상에 의한 사고 건수도 2.2배로 증가한 4천241건으로 집계돼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추세다.
2016년의 경우 75세 이상의 고령자 166만 명이 치매 검사를 받아 이 중 5만1천 명이 "치매 우려" 판정을 받았다. 이 중 1천900명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고령자가 연간 약 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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