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투스교육이 자사 소속 간판 강사 설민석·최진기씨의 '댓글알바' 동원 의혹을 제기한 학부모 단체를 맞고발했다.
이투스교육은 사교육정상화를촉구하는학부모모임(사정모) 대표 우모씨 등 5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투스교육은 설씨와 최씨가 불법 댓글 홍보를 하거나 댓글 알바생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정모 측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사정모는 설씨와 최씨가 댓글 알바를 고용해 자신들을 홍보하고 경쟁사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면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이들을 지난 2일 고발했다.
사정모는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와 이달 7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투스교육이 5년간 10억원을 넘게 들여 불법 댓글홍보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투스교육은 "사정모는 수당을 주고 집회 참석자를 동원하는 실체 없는 유령단체"라며 "회원 200명 규모의 단체라는 강 변호사 설명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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