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더파크' 3년 연장운영…부산시 매수 연기

입력 2017-03-14 10:35  

동물원 '더파크' 3년 연장운영…부산시 매수 연기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의 매수냐, 기존 업체의 운영 연장이냐를 놓고 갈림길에 섰던 동물원 '더파크'를 삼정기업㈜이 3년 연장해 운영한다.

부산시의 매수 의무 기한도 올해 4월에서 2020년 4월로 3년간 미뤄졌다.




부산시는 삼정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의 유일한 동물원인 더파크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합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산시와 삼정기업㈜은 그동안 동물원 매수와 운영 연장을 두고 협의를 벌여왔다.

삼정기업은 동물원을 3년 더 운영하는 조건으로 연 5.6%인 대출금(500억원)의 이자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부산시에 요구했다.

추가로 동물원 부지 8만5천㎡ 중에서 2만㎡에 동물원 시설을 확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은행은 삼정기업㈜이 요구한 대출 이자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산시와 삼정기업㈜은 동물원 시설의 확장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동물원은 부산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됐다.

부산시는 2012년 동물원이 자금난으로 사업 무산위기를 맞자 동물원 완공 후 사업자가 요구하면 최대 500억원 안에서 소유권을 사겠다는 매수청구 협약을 했다.

시 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동물원 내 건축물의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산시에 매수 의무가 없다는 지적도 일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부산시에 매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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