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영입' 김광두, 순환출자에 "금지보단 의결권 제한해야"

입력 2017-03-15 12:23   수정 2017-03-15 14:54

'文 영입' 김광두, 순환출자에 "금지보단 의결권 제한해야"

"경제민주화, 시대상황에 따라 변해야…朴 선거때만 도운 것"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15일 대기업 순환출자의 문제에 대해 "4차산업혁명의 특성상 지금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면서 "그것을 금지하기 보다 의결권을 제한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영입 기자회견에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의 대기업 순환출차 규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의결권 제한 방식이 산업의 융합과 속도를 크게 저해하지 않고 똑같은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민주당 소속 당시, 기존 순환출자는 물론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이는 김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 방안의 일환이었다.

김 원장은 김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론'에 대해선 "경제여건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진화해야 한다"면서 "경제민주화는 고체가 아니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박근혜 당시 후보의 선거를 도운 데 대해선 "선거 과정까지는 제가 도와드렸고, 취임 이후에는 전혀 관여를 안했다"면서 "정부가 시작된 이후의 정책은 저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기술변화나 세계화에 대한 고려가 좀 모자라단 지적이었을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면 내수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인상분을) 보전하지 않고 기업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표는 "모든 점에서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다"면서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과 함께 영입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2013년의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신규순환출자가 규제되고 기존 순환출자 규제도 강화됐다"면서 "현실을 봤을 때 기존의 순환출자 해소가 경제민주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어젠다는 이미 아니게 됐다. 한 법안이 후보의 개혁 의지를 가늠할 수 없고, 경제민주화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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