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웨이모의 기밀 절도 제소에 '중재' 청원

입력 2017-03-17 08:05  

우버, 웨이모의 기밀 절도 제소에 '중재' 청원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사업 부분인 웨이모로부터 기밀 절도 혐의로 피소된 세계 1위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법원에 이 사건 중재를 강요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우버 측 변호인은 16일(현지시간)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에게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전직 웨이모 직원이 서명한 고용 계약서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웨이모는 지난달 우버가 지난해 인수한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 오토의 CEO인 앤서니 레반다우스키(전 웨이모 엔지니어)가 고용조건을 위반해 회사의 기밀을 빼내 스타트업을 차린 뒤 우버와 합병했다고 주장하며 기밀 절도 혐의로 우버를 고소한 뒤, 최근에는 우버의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사용 금지 소송까지 제기했다.




레반다우스키는 웨이모를 그만두기 전 회사 노트북에 특수 소프트웨어를 깔아 설계 서버에 접속한 뒤 9.7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1만4천 개의 기밀 파일을 내려받고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트북을 다시 포맷했다고 웨이모는 주장했다.

우버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레반다우스키가 웨이모에서 일할 때 서명한 고용 계약서는 '매우 광범위한 중재 규정'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은 "우버가 중재를 요청한 것은 더 신속히 사건을 끝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식 재판보다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중재인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중재 결정에는 항소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 윌리엄 앨서프 연방판사는 "웨이모가 기술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경솔한 행동이 아니다"며 "누군가 1만4천 개의 문서를 다운로드한 다음 퇴사한 직접적 증거가 있는 사건은 많지 않으며 이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투로 곤살레스 우버 변호인은 "이 사건의 피고가 왜 개별 인물이 아닌 회사인지에 대해 재판부가 궁금할 수 있다"면서 "이는 매우 광범위한 중재 조항을 가진 고용 계약서가 있기 때문"이라며 2주 이내에 중재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kn020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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