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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현대페인트 면세점 계약해지 유보

입력 2017-03-17 17:36  

부산항만공사, 현대페인트 면세점 계약해지 유보

입점업체 피해 등 고려 새 사업자 선정 때까지 영업 허용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항만공사는 17일 현대페인트가 운영하는 국제여객터미널 내 면세점 듀티프리원의 임대계약 해지를 유보하기로 했다.

항만공사는 현대페인트가 지난해 10월 이후 밀린 임대료와 연체이자 등 26억7천만원을 내지 않아 이날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었다.

현대페인트는 이날 임대료 2억원을 우선 납부하고 20일에 추가로 2억7천만원을 내기로 했다.

나머지 22억원은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든 보험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현대페인트는 새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항만공사가 면제점 계약을 해지하면 현대페인트는 그 즉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항만공사는 면세점 입점업체 피해와 관광객 불편 등을 고려해 현대페인트가 조만간 면세점 면허를 반납하고 새 사업자 선정 전까지 물품을 모두 철수하는 조건으로 임대계약 해지를 유보했다.

현대페인트가 면세점 면허를 반납하는 대로 관세청과 협의해 새 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 사업자 선정에는 60일가량 걸린다.

lyh950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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