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학년 초를 맞아 내달 28일까지를 '학교급식 집중 제보 기간'으로 정하고 급식비리 제보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청은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보자 신분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규정에 따라 공익 신고 보상금도 지급한다.
교육청은 서울 시내 초·중·고에 비리제보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학교급식 종사자와 교직원 모두가 제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학교급식 비리 제보는 전화(☎ 1588-0260)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공익제보센터로 하면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 비리 제보는 연중 받고 있지만 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학기 초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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