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공대 OT버스 추락 원인 '과속'…빗길속 120㎞ 주행

입력 2017-03-22 07:07  

금오공대 OT버스 추락 원인 '과속'…빗길속 120㎞ 주행

빗길 규정속도 80㎞보다 40㎞ 과속…시설물 좌우로 3차례 충돌후 추락



(단양=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지난달 22일 충북 단양에서 금오공대 오리엔테이션(OT) 참가 신입생을 태우고 가다 고속도로 아래로 추락한 버스는 빗길 감속 규정을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단양경찰서는 자체 조사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를 종합해 사고 버스의 당시 주행 속도가 120㎞였던 사실을 확인했다.

운행기록장치 분석 결과, 사고 버스는 120㎞ 속도로 달리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시설물과 3차례 충돌한 뒤 튕겨 나가 도로 밖 5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지점인 중앙고속도로의 원래 규정 속도는 100㎞이지만,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우천 시 20% 감속'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규정 속도는 80㎞가 된다.

사고 버스는 빗길 감속 규정을 무시하고 규정 속도의 50%인 40㎞를 더 빨리 달리다 위급 상황을 자초한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 운전자는 빗길에 미끄러지자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노면이 미끄러워 제대로 제동이 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버스가 좌우로 오가며 고속도로 오른쪽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차례로 충돌한 뒤 다시 오른쪽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사고 버스와 바로 뒤에서 달리던 다른 OT버스의 블랙박스는 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되지 않거나 화면이 깨져 복원이 되지 않았다.






경찰은 "관계기관 합동 조사와 운행기록장치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사고 버스가 규정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운전자가 사망해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 조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또 "갑자기 나타난 야생동물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사고 버스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 30분께 단양군 적성면 각기리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260.5㎞ 지점에서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해 운전자 이 모(62) 씨가 숨졌다.

차에 타고 있던 학생들은 사고 당시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 2명이 중상을, 나머지 42명은 경상이나 가벼운 찰과상을 입는 것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k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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